2차 소송·3차 소송도 청구할 계획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릴리안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는 "소비자 약 3100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등 세 분류로 나눠진다.

그는 "1인당 청구금액은 우선 일부 청구로서 300만원으로 하고 추가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9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청구를 했고 2차 소송과 3차 소송을 곧 청구할 계획에 있다"며 "2차 소송에는 2000명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생리대를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를 식약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 '릴리안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옥션 캡처

앞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김만복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에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0종의 생리대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 물질·유럽연합의 생식독성 및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유해물질이 최다로 검출된 생리대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였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이후 생리혈 감소·검정색 생리혈·생리주기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열고 여성환경연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방출시험 결과 발표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부작용 원인으로 의심을 받는 생리대 접착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내 주요 생리대뿐만 아니라 일본ㆍ미국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스틸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 계통의 물질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며 "SBC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 3'로 분류하는 성분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내부간담회를 진행하고 "VOCs가 생리불순 등 장기적으로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