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호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의 전형입니다. 미디어펜은 입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입양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가정아이와 다를 바 없는 입양아 및 입양에 대한 그릇된 인식 바꾸기에 나서려고 합니다. 특히 친부모와 생이별 후 입양된 아이가 성장해 정체성 혼란·정신적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입양아들이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통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값진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입양아⑥]성인된 해외입양아 도우려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에서 태어난 김상필씨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8살 무렵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 한 가정에 입양됐다. 하지만 김씨는 2차례 파양 끝에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고 결국 2012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됐다.

문제는 그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불법체류자가 되기 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을 얻어주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인데, 앞서 한국 정부 및 그를 입양 보낸 기관도 해외입양의 가장 기본이 됐어야 할 국적취득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58∼2012년간 아동 11만여명을 '입양 후 시민권 취득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IR4 비자로 미국에 입양 보냈는데 이중 올해까지 미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1만9429명(17%)에 달한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2013년 중반부터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IR3 비자를 받게 했으나, 앞서 55년간은 국적 취득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 없이 입양 보냈다.

관건은 해외입양 사후관리의 기본전제인 국적 취득에 있어서 입양했던 양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시민권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인이 되어 직접 시민권을 얻는 것도 김상필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 있다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외입양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아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첫 실시했다.

   
▲ 사진은 국제한인입양인협회(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IKAA)가 2016년 8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2016 세계한인입양인대회'(IKAA Gathering 2016) 전경이다./사진=IKAA 페이스북 페이지 제공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5월 입양기관이 해외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입양특례법을 시행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세살배기가 2014년 2월 양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입양아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당시 특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외입양인사회 일각에서는 앞서 김씨의 경우처럼 이미 성인이 된 입양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언론에서 해외입양아들의 성공사례만 조명할뿐 무분별한 해외입양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입양아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0년 넘게 제대로 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 먼저 자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입양과 입양인 이민 문제에 대한 입양인 단체 연합'은 지난 7월12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입양 종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해외입양아 95% 이상이 미혼모 아이인 점을 상기시키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보편적 출생등록제 이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입양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 등 입양기관이 아닌 입양인의 입장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은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입양대기아동./사진=홀트아동복지회 제공


리사 엘링슨(한국이름 천영희) 국제한인입양인협회(IKAA)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성인이 된 입양아들이 말하는 입양 경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입양 사후관리(Post Adoption Service)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엘링슨 부회장은 효율적인 입양 사후관리를 위해 "현 해외입양아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연구,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 및 DNA테스트와 통역서비스, 1950~1990년대 해외입양아들이 낳은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IKAA가 입양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해 친부모를 찾기 위한 정보, 친부모와 양부모 간 관계설정 논의, 정체성 교육 등 '입양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와 입양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생모 생부를 찾으러 온 사람들, 이별과 단절로 상처받은 기억 등 해외입양에 따른 여파는 평생을 간다. 해외입양아 사후관리에 대해 입양기관은 물론이고 정부의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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