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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민중은 개·돼지' 발언 의혹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정정보도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반론 및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을 청취했다는 기자들의 진술과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볼 때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해당 의혹을 이유로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민중은 개·돼지다"·"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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