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 융자, 카드론 등에 대해선 이자율 결정과 변경시 원가율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금융상품은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브리핑에서 권영준 위원장은 “사전적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회사가 서비스 수준과 비용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가격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통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서비스의 수준‧비용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금융상품 가격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거래융자‧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대출 등에 대해선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자율 시계열 자료를 비교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상품 안내자료와 판매절차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잘못된 금융상품 정보로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품 명칭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다”며 “텔레마케팅 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시정 기능 강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민원처리에서 발견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검사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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