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겨울방학을 틈타 아르바이트생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표=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이후 총 80건의 취업사기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

이 가운데 금융권의 통장 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구직자를 속여 통장‧체크카드 등을 양도받거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사이트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며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3 수험생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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