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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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살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남자아이를 세워두고 손으로 강하게 2차례 머리를 때리는 장면과 폭행을 당한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겁을 먹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사진=연합뉴스 |
1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 등이 CCTV 의무설치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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