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과 제24회 보험중개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
|
▲ 2018년도 보험관련 자격시험 일정/표=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시험의 경우 2014년부터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했다.
손해사정사 선발예정인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총 460명이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된다.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합격처리하며, 합격과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시험이 면제된다.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18년도 제41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오는 5일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제24회 보험중개사시험 시행계획은 7월 20일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