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8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표=여신금융협회


30일 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84.2%인 225만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연 매출이 3억원 이하로 카드 수수료율이 0.8%인 영세 가맹점은 총 204만개였으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21만개였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는 지난해 상반기(199만3000개)와 비교해 약 25만2000개가 증가했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이었지만 매출이 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은 총 2만1000개였다.

카드업계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7월에 가까울수록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돼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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