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1심 재판부, 징역 20년·벌금 180억 중형 선고…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인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등 중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리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를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소사실 18개 중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모사실이 13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에 대해 민간인인 최씨에 비해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았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민간인인 최씨 보다 더 위중하게 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로 묶여있기에 최씨에 대한 중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법은 뇌물을 받아낸 경위나 성격 등 '죄질'을 감안해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특히 뇌물액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서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나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단 출연 모금 및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모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며 "최씨의 사적 영리추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이어졌고, 최씨는 단순 수령을 넘어 뇌물 수수의 중요부분을 수행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고,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하는 등 공모했다"면서 삼성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면담을 파악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부탁해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소사실 18개 중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모사실은 13개에 달한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지원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및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니고,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형량 산정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 혼란을 초래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들이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고,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받은 혐의 및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에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최씨와 공모관계로 묶이지 않은 나머지 5개 중 4개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언급된 상태다.

국정농단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민선 변호인단 총사퇴 후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왔지만,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친다.

증인신문 종결 후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측 증거를 조사한 후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