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후원했는데 뇌물죄 적용
'묵시적 청탁'의 애매모호한 해석
[미디어펜=김영진 기자]"사드 부지를 어쩔 수 없이 제공해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돈 주고 또 뺨 맞았네" "롯데도 GM처럼 일본으로 철수해라" "사업가는 돈 잘 버는 게 제1 덕목이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면 훌륭한 기업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옛말처럼 사업가가 개처럼 벌었다고 사법적인 잣대로 옥죄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해도 기업이 해외에 나가 싸워 이기기 어려운데 이번 정권은 기업을 못 죽여 안달이 난 것 같다"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글 일부이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슷한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을 때와 사뭇 다른 여론이다.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대체적인 여론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과 롯데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가장 큰 배경은 롯데는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자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별다른 사유 없이 특허를 잃었다. 롯데로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롯데로서 당시 권력을 가진 자가 만나자고 하고 돈을 요구하는데 거절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또 롯데는 그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 뇌물이 아닌 후원이나 지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 롯데는 당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신 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구속된 결정적 이유도 '묵시적 청탁'에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구체성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멀쩡한 면세점을 잃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경영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할 역할이 아닌가.

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취득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왜 영업 잘하던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잃고 면세점 경험도 거의 없던 두산과 한화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게 됐는지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롯데는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해 중국 사업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이 컸다. 급기야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도와준 것은 없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향후 롯데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가히 상상하기 힘들다. 롯데가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대규모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의 모기업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서는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구속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도 커졌다.        

신 회장은 경영권 승계나 사익을 위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또 그게 뇌물이라고 판단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재 오픈해 면세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점들이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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