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일부 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2호'와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1·2호' ▲에뛰드하우스의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 스타일옴브 이지스틱 컨실러' ▲블랭크티비의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의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의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난다의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체스넛 브라운' ▲메이크힐의 '네이키드 슬림브로우 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누디옐로우블론드'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 품목을 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며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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