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지급할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고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명의 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모씨 사례에서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9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만기환급형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보험사는 사업비 등으로 뗀 600만원을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운용 수익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부를 떼어둔다.

A씨는 보험약관에 이와같은 지급재원 공제가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는 삼성생명이 A씨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A씨와 같은 약관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연금도 조정하도록 했다.

약관에도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삼성생명 고객은 약 5만5000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을 삼성생명 뿐 아니라 전 생명보험사에 통보하고 강씨와 유사한 약관을 사용한 가입자들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보사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처리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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