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소한 이마트에 대한 분노, 수십개 현수막, 확성기 틀어 영업방해...'노조의 프레임'으로 짜 맞춘건 아닌지
   
▲ 이마트노조가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정용진이 책임져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여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달 이마트에서 잇따라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48세인 권미순 사원(계산대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 권미순 사원은 이날 근무하기에 앞서 의무휴업과 개인 휴무 등으로 며칠 쉬었다 출근했다. 따라서 과로사는 아닌 것이다. 회사가 밝힌 병명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이 직원의 죽음을 사측 책임으로 돌리려하고 매장내 사고 장소에서 추모하려고해 사측과 충돌을 빚었다. 

이마트는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들을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사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영업 중인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고 이를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 했다고까지 이마트는 밝혔다.

이마트는 이 같은 노조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사망한 사원을 기리는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분향소나 서명 운동이라기보다 시위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 "정용진이 책임져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였다. 설치된 현수막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그 외에도 "힘으로 추모를 막고 돈으로 은폐하는 이마트", "신세계 정용진의 사죄 꼭 받아내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면세점 이용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확성기까지 크게 틀어 이 일대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사실 이마트 본사는 충무로가 아닌 성수동이다. 노조가 왜 이 곳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서명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 곳으로 출근도 하지 않으며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에는 관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노조 측은 신세계그룹의 본사 같은 곳이어서 이 곳을 분향소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집회 신고도 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서울 중심가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틀며 시위를 하는 것은 노조원들을 고소·고발한 사측을 향한 분노로 읽힐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정 부회장을 비롯한 신세계와 이마트를 욕보이려고 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과연 이런 시위가 유가족들이 원한 것인지도 노조 측에 묻고 싶다. 이마트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번 일이 조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다. 이마트와 원만하게 합의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똑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신들을 고소·고발한 사측에 대한 분노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노조의 시위가 과연 유가족들이 원한 것인지, 아니면 '노조의 프레임'으로 짜 맞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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