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년간 여직원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성추행한 업체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50대 여직원에게 음란 전화를 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법원은 사장인 A씨가 사회적 약자인 회사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당초 약식기소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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