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전년比 17.4% 증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건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기 제보건수 및 추이(건)/그래프=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도 보험사기 제보 건수를 집계한 결과 5023건으로 전년보다 237건 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건이 4556건으로 전년보다 370건(8.8%) 증가했다.

포상금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3917건의 제보 건에 대해 총 20억6667만원이 지급됐다. 

지급건수와 포상금액은 전년보다 148건(3.9%), 3억579만원(17.4%) 증가했고, 건당 포상금도 53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 증가했다.

이는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 가운데 생명보험 업종에 비해 손해보험업종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7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000만원 초과 건도 14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18.8%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원)를 차지하며,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와 피해 과장 유형은 10% 수준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방화 제보에 대한 지급액이 증가한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 유형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돼,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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