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를 통해 보험의 상세 약관이나 계약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이 선의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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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및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담보로 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보험에 대한 정보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에대해 보험이 선의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는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피보험자는 계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이익에 관여되는 부분은 알려줘야하겠지만 보험료 등 외적인 사항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은 선의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보험자와 계약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불법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 등에서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건은 전년보다 237건 증가한 50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씨가 남편 B씨를 기도원으로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5년 경과 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가입된 보험인데 내용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계약 내용 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상에 누락이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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