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1228억원 손실 발생
정부 요청에 대해 '강제성 없다' 판단했지만 공기업 특성 반영 된듯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으로 122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지만,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은 두산중공업·삼성물산 컨소시엄을 비롯한 60여개 협력사 보상비용(807억원)·일반 관리비(86억원)·물가상승(335억원) 등 총 1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가 3개월 가량 중단된 것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 장관이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한수원은 이관섭 전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거는 것이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보상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달 공론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0여명의 건설 시민참관단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진행한 내부 법률 과정 및 로펌 상대 법률 조언 의뢰 등을 통해 얻은 답변을 토대로 공문의 강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지난 24일 급작스레 노선을 선회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요청은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원전 가동률 저하 등으로 한수원의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98.5% 감소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손실을 '자발적으로' 끌어안는 것은 주주 및 회사이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한수원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한수원이 거액의 손실을 떠안을 경우 한전의 손실로 이전될 될 것이 확실시 돼 한전 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국무위원·산업부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과 정부의 관계로 인해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산업부 장관·한수원 사장 등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손실이 전기료 인상 가속화 등 국민경제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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