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손익 현황/표=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321억원으로 전년 동기(2496억원) 대비 7.0%(175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이자이익(1519억원)과 비이자이익(209억원)은 증가했지만 대손충당금전입액이 1692억원 증가해 영업이익이 137억원 줄어 흑자 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지난 3월 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15%로 지난해 말(14.31%)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지만, 규제비율(7~8%)과 비교했을 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말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1조5000여억원으로 지난해 말(59조7000여억원) 보다 3%(1조8000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6조8495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7840억원)보다 1%(646억원) 증가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작년 말(4.6%)과 같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건설업·PF대출이 모두 하락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2.9%로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상승해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2015년 말(10.2%), 2016년 말(7.1%), 2017년 말(5.1%) 등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해 저축은행의 선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가 계속되고 있어 경영 상황이 양호하다"며 "다만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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