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1위 빗썸이 털리며, 350억원 어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에선 7억원을 모금한 회사의 채권이 부도처리 됐다. 두 사고 모두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투자자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보안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는 투자 금액 제한 외에는 없어 금융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빗썸은 지난 20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350억원 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11시쯤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20일 오전 1시30분 입금 제한 조치를 한 뒤 자산을 점검해 탈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내 7위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으로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으며,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원, 12월에는 야피존이 사명을 바꾼 유빗이 다시 해킹을 당해 172억원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1년여간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도난으로 피해를 본 금액만 1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했을 뿐 명확한 보안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보안수준만의 문제가 아닌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도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나서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나 규제가 없다”며 “가상화폐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ICO에 대한 금융부정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 등을 각 사에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에선 아직도 가상화폐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권화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가 지속 되고있는 크라우드펀딩 역시 정부가 판매과정과 사후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 양산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펀딩 금액 연간 한도를 7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 교수는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의 사후 처리에 대해 뾰족할 만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며 “금융당국 측에서 투자자 보호를 해야겠다는 명분도 없고, 사전 예방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일종의 비금융기업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유사금융거래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도권 내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래를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 안에서 제도화하고, 제재하게 되면 지금보다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