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개시일 전일 경우 전액 환불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20대 김모씨는 휴가철을 앞두고 일본 오사카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까지 마쳤다. 하지만 최근 오사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김씨는 예정했던 여행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항공권을 취소하며 보험도 함께 취소할 예정이다. 

김씨와 같이 계획한 여행지에 천재지변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자보험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 사진=인천공항공사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개시일 전일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개시일 이후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이후 환불 혹은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담보 변경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DB화재의 경우, 개시일 이후 기간변경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여행지의 천재지변이나 사건·사고 등의 영향으로 여행자보험 취소를 원할 경우 개시일 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국내 모든 손보사의 원칙은 동일하지만 실무상 회사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라도 ‘취소비용보장 특별약관’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여행 현장에서 천재지변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예상보다 급히 돌아올 경우 항공료나 숙박비의 초과 금액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여행자보험은 공항 보험사 데스크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손쉽게 가능하다. 

인천공항에는 출국장 뿐만 아니라 면세구역 안에서도 보험사 데스크가 있어 보험 가입이 간편하다. 가격은 여행국가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기준 1만~3만원 선이다.

또한 여행자보험을 들 수 없는 나라도 있다. 시리아·예멘·이라크 등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다. 이란·이스라엘·이집트 등 ‘여행자제국가’도 보험을 안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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