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시 옹진군은 내달 말까지 서해 5도 어장에서 꽃게·주꾸미 등 금어기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옹진군은 금어기 동안 서해 5도 어장에서 꽃게나 주꾸미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항포구 위판장 등지에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 처음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어기 관련 규정을 어기고 꽃게 등을 잡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봄 어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6만6000kg으로 지난해 어획량 62만kg보다 73% 감소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같은 기간 어획고도 46억8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봄 어기 어획고 68억3000만원보다 31.5% 줄었다.

한편, 인천 지역 주꾸미 어획량도 2007년 2266t에서 10년 사이 2017년 306t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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