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인정 여부가 '노회찬 연결고리' 도 변호사 구속 좌우…암호 해독해 추가단서 나올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포탈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으로부터 추가 디지털증거 200여개를 확보해 이를 해독하기 위한 '암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정치권 금품거래 혐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와 경공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45조1항 적용)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점을 감안해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도 변호사 또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이다. 법조계는 19일 밤이나 20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이는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 결정이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법조계는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간의 돈 거래로 수사 폭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노회찬측을 조사하지 못했고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도 못한 상태"라며 "물증 인정 여부가 법원의 구속결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경공모 회원들의 자백 진술 증거뿐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팀 수사 진척과 관련해 17일 한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을 끊고 지낸다"며 "특검의 계좌추적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숨길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경공모 관계자 2명의 진술을 통해 현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받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가 현금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가짜 입금내역을 만들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인근의 드루킹 비밀창고를 16일 오후 압수수색하기 직전까지 경공모 회원 2명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했다.

느릅나무출판사에서 확보한 유심(USIM) 카드를 추적해 댓글조작에 가담한 경공모 회원 13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특검은 지금까지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28테라바이트 분량에 대한 분석과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중 30~35%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안보국(NSA)도 쉽게 풀지 못하는 '트루크립트(TrueCrypt)'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파일을 잠그는 기능과 파일 자체를 숨기는 기능을 나란히 갖춘 암호화 프로그램 해독에 성공해 지금까지 확인 못했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45조1항 적용)를 받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