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테라피룸'도 만들어...20여명까지 늘릴 계획
   
▲ 신세계백화점이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했다./사진=신세계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협력사원의 복지를 위해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전했다. 

헬스키퍼란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고용한 안마사를 말한다. 이번에는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채용했으며 점포별로 2명씩 상주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새롭게 도입한 헬스키퍼 제도는 본점과 강남점부터 먼저 시범 운영한 뒤 전 점포로 확대해 20여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통업의 특성상 여성 협력사원이 90%가 넘기 때문에 안마사 역시 전부 여성으로 뽑았다. 

신세계 측은 협력사원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마사지실 'S 테라피룸'도 새로 만들었다. 

1회당 30분씩 하루에 최대 10명씩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명 정도가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체적 업무 부담이 많은 판매 사원 위주로 우선 선정하며 족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있는 협력사원 역시 먼저 신청이 가능하다. 벌써 100%의 예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신세계백화점 측은 전했다.

안마 서비스를 시행한 한 달 동안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도 쏟아졌다.

헬스키퍼 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은 "무료라는 말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는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여서 그런지 정말 시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평소 마사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연령대 높은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김정식 부사장은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협력사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원들이 VIP처럼 대우받아야 고객들에게도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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