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소송은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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