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잔액 총 1165억5000만원…이용건수·금액따라 함께 증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간편송금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389.7%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패스워드(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

   
▲ 간편송금 이용금액/그래프=금융감독원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이용금액은 11조9541억원으로 전년의 2조4413억원에 비해 무려 389.7% 증가했다.

올해 5말 현재 이용금액은 11조611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27조86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당 평균 이용금액도 2016년 4만8000원, 2017년 5만1000원, 올해 7만1000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용건수 역시 지난해 2억3633만건으로 전년의 5113만건에 비해 362.2%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총 38개 선불업자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 등 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고객은 총 906만5490명이며, 남녀 고객 성비는 각각 51.7%, 48.3% 수준이다.

연령별 고객 비중은 20대(58.1%)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0%), 20대 미만(9%), 40대(8.3%), 50대(3.9%), 60대 이상(0.7%) 순이었다.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의 경우 무료 고객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72~100%), 송금시 은행에 건당 비용(150~450원)을 지불하고 있어 간편송금을 통해서는 대부분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후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 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총 1165억5000만원으로 간편송금 이용건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7개사는 미상환 잔액의 대부분을 올해 5월말 기준 현금·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간편송금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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