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200억 횡령 허위사실 대응...반복되는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사기 주장, 유감 표명
   
▲ bhc치킨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bhc치킨은 6일 최근 가맹점협의회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터무니 없다며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bhc치킨은 이날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bhc본사 고발 및 집회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bhc치킨은 "현 가맹점협의회 일부 집행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돌발적 행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과 대다수 가맹점주분들의 입장마저 호도되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광고비 200억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됐다"는 것이다. 즉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200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한 것이고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바라기오일'의 차액 편취 논란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bhc치킨은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에서는 일반 해바라기유와 당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되어 있다"며 "가맹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중 당사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어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bhc치킨은 "자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에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 시장원리도 따져 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bhc치킨은 "가맹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훼손)을 원치 않으며, 이와같은 악의적 주장이 있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더욱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bhc치킨은 가맹점과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대표 프랜차이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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