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유지·등면적 원칙 고수했다'는 靑 NSC 설명에 국방부 "추석연휴 국민우려에 그런것 같다" 해명
   
▲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사진=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남북이 지상·공중·해상을 아우르는 새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 군사분야 합의를 도출했지만, 서해상 완충수역을 놓고 남북 형평성과 서해5도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북방한계선(NLL) 기준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 NSC는 당초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통해 "남북 양측 거리가 40km"라고 밝혔으나, 실제거리가 북측 50km(초도~백령도) 남측 85km(백령도~덕적도)로 확인되어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논란이 일자 20일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NLL 포기로 연결돼 국민이 우려할 것 같아 그러한 발언(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 고수)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국자는 "화력으로 따지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완충구역 내 해안포는 북한이 6배 많고 해안선 길이로 따지면 북측이 270km, 남측이 100km"라며 "유불리를 따지려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완충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 특정선(NLL)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다. 북측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인 해상초계작전 및 어로활동보호조치 등 경비는 그대로며 준비태세도 변함없다"며 "완충수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지만 NLL 경계작전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당초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는 청와대 NSC의 발표와 배치된다.

최종건 NSC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다"며 "(첫째는)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한다. 두 번째는 등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NLL이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지도를 살펴보면, 덕적도 북쪽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NLL 이남의 우리측 해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 해역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서북도서 해역에서 해상기동-사격훈련을 중지하면 북한 도발에 대응할 우리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서해에서 언제나 북한이 도발했고 우리측이 방어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해5도를 지키기 위해 수시로 훈련해야 하고, 연평도·백령도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K-9 자주포·다연장로켓포 천무 등의 사격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비태세가 크게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를 거친 한 예비역 장성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시 동서해 모든 도서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고 휴전선 설정 당시 이를 고려해 황해도 앞까지 모든 도서와 바다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잇었지만 서해5도를 제외하고 다 돌려주고서 NLL을 그은 것"이라며 "바다의 휴전선인 NLL 근해에서 우리는 도발한 적 없지만 북한은 1~2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 수많은 도발을 자행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추가 합의를 통해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 바다를 내주어 어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유사시 수도권 왼쪽 측면이 북한 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해군 예비역 장성은 "서해5도를 방어하려면 우리 함정은 멀리 평택에서부터 가야 한다"며 "이번 군사 합의로 북한은 NLL 무효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북은 어떤 식으로든 서북도서에서 우리 군의 무장 축소를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서북도서 전력의 감축이나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기습강점에 노출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서북도서는 최종 단계에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맺은 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지만.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1년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이후 한번도 개최된 적 없다.

서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놓고 군사공동위에서 '평화수역 기준선으로 NLL을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안전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