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사장 "채용과정서 친인척 걸러낼수 없다" 시인…견제·감시 사각지대로 민노총 놀이터됐다는 비판도
   
▲ 박원순 시장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친인척 고용세습' 논란이 민주노총 기획입사·산하 노조원들 폭력행사·해직자 복직·전환시험 일정 합의·前노조위원장 아들의 정규직 전환 등 각종 의혹으로 번지면서 노조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대상 친인척 조사결과가 매번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과 맞물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 현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본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방법을 해보겠다. 가족관계를 강제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혀 내부자가 시스템을 악용하는 문제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평균 연봉이 6700만원을 넘고 공채 경쟁률이 60대1을 오가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기관 중 하나다.

노조에 따른 파열음은 민노총 산하 노조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의 통합노조가 성명을 내고 "정규직 친인척 전환자 10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직권면직 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설 정도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배경이 되었던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민노총 노조원의 무단이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올해 6월 서울 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구의역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서울시청앞 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2인1조로 있던 정규직 사원이 대신 상황근무를 섰고, 이로 인해 김군은 혼자 출동했다가 화를 당했다.

늘어나는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공채 탈락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세습고용' 의혹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장 16조에 따르면 임직원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노조가 개입해 사실상의 편법적인 고용세습에 나섰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노조위원장과 면담한 후 지난달 21일 노조의 요구에 응해 올해 정규직 전환 추가시험에 합의해 주었고, 앞서 당선됐던 보궐선거 당시 도움을 주었던 민노총 소속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복직된 34명의 지하철 해고 근로자 중 10명은 대법원의 정당해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던 자들로 알려졌다.

"노조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면 곧 정규직이 된다'며 정규직 친인척의 입사를 독려했다"는 취지의 내부제보 여부 또한 실체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협상테이블에 앉은 사측 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협상장에서 벌어진 노조원의 폭행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러한 노조의 개입 의혹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나섰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8일 사흘 연속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 전직 노조위원장 아들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고 폭로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노조에서 (친인척 재직현황)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전통문까지 내려보냈다"고 밝혔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새로운 채용기준과 직종을 적용하는 것을 특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심판에 회부됐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정관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취준생들이 선망해온 공기업 일자리를 임직원 및 노조원의 친인척들이 차고 앉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