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세미나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강조
계열사 새 사업모델 내년 본격화되나
[미디어펜=최주영 기자]20년째 이어오는 최태원 SK 회장의 '사회적 가치' 경영 전략이 SK그룹 사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SK 계열사 사장단은 일찌감치 최 회장이 주문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왔고 최근 최 회장이 이를 직접 점검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17~19일까지 열렸던 CEO 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하루빨리 나서달라”는 지시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제주 디아넥스호텔에서 "새로운 SK를 위한 '딥 체인지'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2018 CEO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계열사들은 그동안 CEO 직속 TF를 구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방안 등을 마련하고 계열사별 상황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설계, 이 자리에서 최 회장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최 회장이 각 계열사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및 제도 설계방향’에 대해 하반기 CEO세미나 때까지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행된 것이다. 최 회장은 당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안을 내년부터 실행에 착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메시지는 공유 인프라 등 신사업뿐 아니라 주력 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방향을 찾으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의 주유소 네트워크 물류 거점 활용, SK하이닉스의 교육 인프라 공유 등 별도 사업 뿐 아니라 주력 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라는 의미라고 SK계열사 관계자는 귀뜸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20일 시카고 포럼 기조연설에서 "SK텔레콤 고객들은 현재 요금 체계를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력 사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26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사진=SK 제공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개념은 국내 기업 중 최초의 시도인 만큼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사실 쉽지 않은 숙제다. SK그룹은 다만 ‘사회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 외부 기관 참여로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기관도 사회적 가치 활동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입장이다.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내놓았던 SK하이닉스는 7월 지속경영보고서를 통해 작년 연간으로 약 7조100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 측정체계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낸 '착한 일'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SK의 주력 과제 중 하나다. SK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보상체계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SPC)'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주류사회 보상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한 130개 기업이 한해 동안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에서 만들어낸 사회성과는 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73억원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이 같은 노력이 선대인 고 최종현 회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경영 철학인 만큼, 기업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주고 있다. 

‘돈 버는 것만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선대 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최 회장이 이를 구체화해 현실화된 개념으로 재정립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지속해서 2004년 새로운 기업 이념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새 경영 이념으로 재정립했고, 작년에는 이 내용을 기업 내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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