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에 고위층 일탈 행위 제보...여직원 조용히 회사 떠나, A 본부장 "사실무근"
   
▲ 유니클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한국법인 에프알엘코리아(이하 유니클로)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미디어펜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의 유니클로 게시판에는 고위층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보에 따르면 유니클로 고위 임원인 A 본부장은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B 직원(여성)에게 "너는 애를 못 밸 몸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B 직원은 회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무마됐다. B 직원은 몇 차례 회사에서 과격하게 고함을 지르는 등 항의했으나 결국 B 직원은 지난해 11월 조용히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A 본부장은 2014년 롯데에서 유니클로로 넘어갔고 윤리위원회 위원장, 징계위원회 위원, 구매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법무, 경영 계획, 재무, 회계, 총무, 구매 등 유니클로 관리 부문 거의 전 부서를 휘하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 관계자는 "유니클로 비용을 1원이라도 집행하려면 A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모든 윤리 관련 사건은 법무를 통해 그가 좌지우지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인물"이라고 전했다. 

결국 A 본부장은 유니클로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성추행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마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외에도 A 본부장에 대한 과거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은 여러 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일본 회사이고 대표이사도 일본인, 중국인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며 "문화적 차이를 핑계로 중요한 판단을 본부장, 법무부장 인사부장 등에게 미루거나 한국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니클로가 약자에게는 강력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강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니클로 홍보팀과 A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니클로 홍보팀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임신하지 못할 몸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성희롱과도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니클로는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에 의거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근무 중 부당한 처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칙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본부장 역시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일이며 사실무근이며 더 정확한 것은 법무부에 확인해봐라"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한편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에프알엘코리아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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