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소비자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회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아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소비자 조회 화면(안)/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는 조회 가능한 정보의 수준에 따라 조회 방법을 2단계로 나눠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성명, 소속사, 보험회사 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해당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앞으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직접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비자가 알지 못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히 모집경력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해당 시스템의 존재 여부나 이용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조회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협회 시스템을 통한 모집경력조회와 별도로, 2020년 1월부터는 보험계약청약서에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업계 전문가는 해당 제도가 건전한 모집과 계약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욱 노력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설계사들도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건전한 모집과 계약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로 소비자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회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따.

그는 또 "시스템 운영 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비율이나 계약유지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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