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가능성 높아…수산물 대부분 기준치 충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음달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합동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3년 9월 이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WTO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표를 비롯한 투명성이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내용 등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절차적으로 협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음달 열리는 최종심에서 WTO가 일본의 손을 들면 한국 정부는 15개월 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 양국의 협의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달 WTO에서 열리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갈린다./그래픽=미디어펜


그러나 지난번 소송의 결과로 볼때 한국 측의 승산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조사단이 수입금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요오드·세슘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도 한국 측의 승산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방사능이 검출된 803건의 수산물 중 한국의 기준인 100베크렐(Bq)를 넘은 것은 홍어와 곤들매기를 비롯한 7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소동 당시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폐기했으나, 식약처가 성인이 한 번에 살충제 계란 175개를 먹어야 급성 독성이 나타난다는 위해평가를 발표하는 등 초과 자체가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자연사산율·유아사망률·급성백혈병 등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탈원전 정책토론회에서 "방사능 유출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미세먼지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했으며, 후쿠시마 인근지역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업게 관계자는 "최종심에서 제시할 자료 제작을 위해서는 정밀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패소시 일본과 원산지 표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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