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입마개 강제착용, 체온조절 능력 떨어뜨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목줄 풀린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 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놀이터에서 이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물었다. 개의 공격을 받은 초등학생은 머리와 얼굴 등이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이씨가 산책 후 공원 내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갑자기 풀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공격한 개는 성인 남성 키 절반 정도의 크기였지만, 말라뮤트가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니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개에개 물리는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총 6883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셈이다.

현행법상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애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반려견 수는 400만마리에 달하지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맹견은 이 중 약 1%인 3000~4000마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99%의 반려견들에 대한 입마개 의무화나 법적 규제가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모든 견종에 입마개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맹견종이거나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면 (개가)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개체별로 공격성을 분류해 입마개 착용 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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