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전면파업 불법 행위로 규정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전면파업을 진행 중인 노조에 일 평균 14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소송과 함께 직장 부분 폐쇄에 들어간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회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또 부산공장은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르노삼성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5일 시작된 노조의 전면파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 2항에 파업 기간 노조는 임금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르노삼성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성과급 외에 추가로 사측에 임금보전을 요구한 상태이고 이에 회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소송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은 업계 추산 일 평균 약 1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르노삼성은 한시적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주간 1교대 근무체재를 시행하는 것도 노조에 요청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현재 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아 1개조를 축소해 조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1교대 통합운영에 관현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측 답변이 없었다"면서 "반드시 합의해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공장 오전 근무자 1429명 중 1019명은 정상 출근했다. 출근율은 71.3%(휴가자 제외)에 달했다. 노조원 기준으로 보면 주간 근무자 1090명 가운데 737명이 현장에 나와 67.6%의 출근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일(66.5%)과 10일(67%)보다 늘어난 수치다.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 직후인 지난 5일 오후 5시45분 이후에도 생산직 야간조의 절반가량인 400여명이 근무했고 휴일인 6일에도 엔진 수요가 밀려 회사가 진행한 엔진 생산라인 특근에 6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사실상 집행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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