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사태, 대여 수익·차명투자 수익 물음에 '모르쇠'
DLS·DLF 사태, "제도개선 및 금융기관장 제재 검토"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조국펀드와 파생결합상품(DLS·DLF)이 모든 현안을 집어 삼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국 사태에 대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DLS·DLF 사태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 제재 검토 등 강경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8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 현장에선 조국 펀드와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검찰은 전날 국회에 조씨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2월 24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정교수, 정교수 동생과 함께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가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의 투자금에 대해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같은 날 담당 임직원과 함께 코링크PE와 정 교수 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8333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 등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공소장을 기반으로 정 교수의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 받았다면 고정수익"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상황 관계없이 고정수익이 확정되면 대여로 보는데, 대여가 맞지 않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제한된 지식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명확한 답을 회피했다.

이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장을 통해서 차명투자가 확인됐다"며 "차명투자가 맞냐 아니냐" 재차 물었다. 윤 원장은 "세부적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게 옳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외에 이어지는 조국 사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공소장을 차안에서 확인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DLS·DLF 사태에 대해선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DLS·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기관장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은행의 리스크 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금감원이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도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금융기관장의 제재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기관장의 제재도)포함해서 검토해야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선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 예고 등 주목할만한 발언도 쏟아졌다.

윤 원장은 이달 안에 키코사태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분조위에선 피해자와 금융사 모두가 동의할만한 방안으로 내용이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완벽한 합의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 은행이 연루돼 있는 4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가 끝났고, 해당 내용으로 은행들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이전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완벽하게 조정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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