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내절차 완료…산업부, 29일부터 국내 기업 대상 지역 설명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의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 경쟁국 대비 우위를 갖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비준으로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 브렉시트시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 즉시, 딜 브렉시트 상황에선 이행기간 이후 발효된다.

또한 오는 29일(광주)부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부연했다. 31일엔 청주, 다음달 12일과 14일엔 대구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영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FTA콜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정문 상세내용 △품목별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FTA는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대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중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수요 대비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이 제공된다.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은 3년간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같은 기간 EU를 경유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한 경우에도 협정 혜택이 인정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가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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