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0여개사 조사…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개선 요청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중견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중이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사(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들 기업 10곳 중 9곳(91.5%)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등 애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근로의 경우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과 긴급A/S 등 돌발상황을 대응하는 일도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성과지향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White Collar Exemption(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지만, 도입과정의 어려움과 활용상의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 주52시간 근로제의 3대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사진=대한상공회의소


유연근로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연장 12)에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근무시간 조정도 노조 합의보다는 개인 또는 부서단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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