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는 최소 20%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고령의 치매환자의 경우 최고 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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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조정결과를 밝히며,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20~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본점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사건은 모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판단돼 손해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의 경우 80%로 확정된 것을 비롯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 75%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기초자산(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 40%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의 배상비율을 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횟수와 금액은 배상비율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이번 분쟁조정의 특이사항은 손해배상 비율을 최하 20%에서 최고 80%까지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했다는 점이다. 상한선을 정한 것은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반영하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인증되면 최하 20%까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분조위는 배상 기준을 각 은행들에게 안내하고, 은행은 권고받은 배상기준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을 납득할 수 없는 고객들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배상비율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1심 판결 이전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은행의 사기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만약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사기 계약이 발견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원상 회복 의무를 통해 은행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액 100%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투자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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