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역대 최대인 80%로 결정했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집단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각 은행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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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6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된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같은 결과에 피해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20~80%로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특히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횟수와 금액은 배상비율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분조위는 배상 기준을 각 은행들에게 안내하고, 은행은 권고받은 배상기준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을 납득할 수 없는 고객들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배상비율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법당국에서 은행의 사기성을 조사 중이며 만약 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사기 계약이 발견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원상 회복 의무를 통해 은행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액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분조위는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이 낮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다”며 “집단자율조정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횟수가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것인데 피해 금액이 큰 투자자가 감액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은행사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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