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많은 설계사, 청약서에서 확인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는 청약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이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판단 정보를 늘리기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도 안내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정토록 해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기존 대상과 함께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도 포함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의 시범사업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이 가입 대상으로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는 강화된다. 위법, 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가 업무지침에 반영된다. 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며 임기 2년 이상이 보장된다.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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