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같은해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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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5·6호기/사진=포스코에너지 |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다"며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발전사와 협의체를 구성,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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