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 2020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가 변경됐다. 강화되는 법규와 소비자를 위한 혜택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3월 시행에 앞서 스쿨존 주변에 단속 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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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 단속 중인 경찰관과 뛰어가는 아동. / 사진=연합뉴스 |
◇민식이법 3월 시행…스쿨존 사고 시 무거운 처벌
법 시행 이후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하며,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도 충돌 전에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과속’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스쿨존에 다수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 예정이므로 법규 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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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 사진=과기정통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상반기 중 도입 예정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된다.
별도의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인 휴대전화에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이름과 사진, QR코드만 표시되며, 관련 서비스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실시간 연동되어 운전자의 신원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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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식 현대 쏘나타 / 사진=현대차 |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최대 143만 원 혜택
노후차 폐차 지원제도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 말소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 구매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 제도다.
경감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포함해서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범위는 차종 구분 없이 휘발유, 경유, LPG 등 전 차량이 해당되며 신차 구매는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된다.
노후차 폐차 지원 기간이 올해 6월30일까지 단 6개월만 진행되기 때문에, 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노후차 보유자는 해당 기간을 이용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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