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공격적 마케팅으로 펫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던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출시 1년만에 과도한 보험 해약 논란에 휩싸였다.
메리츠화재의 보험 해약 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활조치까지 권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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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14일 미디어펜 취재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해 2월 가입한 메리츠화재 펫보험 ‘펫퍼민트’를 강제 해약 당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보험료 지급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펫보험 펫퍼민트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 청구와 관련한 조사 진행과정에서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가입 전 2017년 11월 1일 후궁반장(뇌신경계질환)과 2019년 1월 피부염과 만성어깨탈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각 질환이 일시적인 증상이며 진료비조차 과금되지 않은 상담 기록으로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메리츠화재가 진료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메모는 공식 진단서가 아닌 의사 개인의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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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A씨의 반려견이 내원하던 동물병원장 역시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의사의 단순한 메모조차 진료기록으로 보고 메리츠화재가 보험을 강제 해약했다”며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았던 기록까지 들춰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메리츠화재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병원장의 진단서와 A씨의 주장 이후에도 메리츠화재는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해 보험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금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메리츠화재에 보험 부활조치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서면을 통해 A씨에게 "메리츠화재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보험계약을 부활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일반 보험 계약서와 다를 바 없는 부활청약서를 전달해 A씨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부활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펫퍼민트 출시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가입자들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싸울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욱 양상되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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