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한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가 "ITC 소속 변호사(스태프어토니)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ITC의 의견이 아닌 스태프어토니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ITC 행정판사는 스태프어토니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태프어토니의 의견에 대해서는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 ITC 소송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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