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하위 n% 기준으로 변경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은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상·하위 n%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 상‧하위 n%에 해당하는 점수가 몇점인지는 신용평가회사(CB)별로 연 1회 공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관련법령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은 올해 3분기 중 완료되고, 전면 전환은 2021년 1월 1일 완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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