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하한제 도입…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처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채팅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과 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범죄 채팅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채팅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형량을 높여 형량의 하한제를 도입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거나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 최대 7~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성범죄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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