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 은행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인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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