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 최대 6개월간 적용
   
▲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의 롯데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기업 공항 면세점도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이에 면세점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업계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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