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높은 부동산·자동차 정보만 따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로 정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까진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고,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그러나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을 땐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직장인은 월급과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방식은 국민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정부가 빠른 시일내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과 자동차 정보만 소득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보를 이용하면 시간과 행정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가운데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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