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가 급락 절세 차원
   
▲ CJ 이재현 회장./사진=CJ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차원에서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CJ그룹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 증여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92만주씩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장녀 경후씨는 CJ ENM 상무, 장남 선호씨는 CJ제일제당 부장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 당시 6만5400원으로 한 명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고, 증여세는 700억원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1일 기준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 시점과 비교해 36.3% 내려갔다. 주식가치는 약 450억원 감소한 762억원이다. 증여 규모가 증여세와 비슷해진 셈이다.

한편 두 자녀에게 증여된 CJ우선주는 2029년 보통주로 변환된다. 보통주로 변환되면 이 회장은 CJ 지분이 42.26%에서 36.75%로 5.51%P 낮아진다. 2029년 기준으로 경후씨는 CJ 지분을 3.8%, 선호씨는 5.2% 보유하게 된다. 현재 기준 경후씨의 CJ 주식의 1.2%를 보유 중이고, 선호씨는 2.8%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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